신입이라 수영장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신입으로 수영장 운영을 맡게 되어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 수영장 임대차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영장 시설 노후화 정도나 누수 문제, 정수 시설 관리 상태 같은 부분을 계약 전에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권리금 문제는 어떻게 협상해야 유리할지도 궁금하고, 기존 회원 인수 조건이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조항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까요? 수영장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입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부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수영장 임대차 계약시 다음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면 실수하지 않을겁니다. ㅎ
시설 점검 : 수영장 시설(여과기, 펌프, 탈의실 등)의 상태를 임대 전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기록합니다.
운영 시간 및 용도 제한 : 사용 가능한 시간, 행사 가능 여부 등 운영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보험 및 안전 책임 :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험 가입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 임대료 외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구체화합니다.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급 조건 : 해지 사유,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수영장은 일반 상가와 달리 시설 특성상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수영장 시설 자체의 노후화나 누수 여부, 그리고 정수 및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용도와 영업 허가 가능 여부, 소방 및 안전 기준 충족 여부 등 법적,행정적 문제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임대료 인상 범위, 시설 수선 책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원상 복구 의무 등 향후 추가 비용 발생이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회원 규모나 인수 비품 상태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협상하고, 기존 회원의 승계 문제도 명확히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 성공적으로 수영장 운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