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기근로계약 주휴수당 계산법
①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한다.
주중, 주말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평일 근무시간 (화,수,목,금) : 09:30 부터 18:30 까지 중에서 협의
토,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간 : 09:30 부터 18:30 까지 중에서 협의
휴식시간 : 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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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는 오전조(4시간근무), 오후조(5시간근무), 풀타임(9시간) 근무했으며 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갔지만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9월 15일 - 12월 14일 3개월 단기계약 했으며 주휴수당도 계산도 궁금합니다. 2번째 달인 10월 15일~11월 14일은 월 80시간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의 4주 기준이 몇월 몇일부터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않은 휴일(월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지만 실제 근무시간(3시간)보다 한시간으로 책정되어 적은돈을 받았습니다.
근무 첫날 교육이라며(9시간근무) 50%급여만 들어왔지만 계약서엔 따로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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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근무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 포함 지급합니다.
시급제라면 시급에 주휴포함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3. 4주기준은 입사시점부터 4주평균해서 주 15시간이상인지 파악하시면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과 함께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