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누가 연락을 피해자. 피의자?
안녕하세요.
괜찮다. 아니다 하는 입장이 이상하게.. 반반으로 나눠지는데요.
그에 저도 궁금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제가 피해자 신분일 경우. 합의를 기달리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합의 하자고 연락을 해도 되는건가요?
보통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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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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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한 쪽은 피의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먼저 연락을 하나,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쪽에서 합의를 시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신것처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가 되야지 처벌이 약해지므로 급한 쪽은 피의자측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빠르게 피해회복을 원하기에 필요하다면 합의를 먼저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