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상조서비스를 납입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납입한 금액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 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혹여라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으로 상담을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의 산정은 소비자가 납입한 총금액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등 공제를 하고 나머지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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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업체에 문의해 서면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지시 내상조찾아줘에서 예상 환급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refund.do

    다른 곳으로 유지할 경우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든 보험이든 기타 금융상품이든, 처음 가입시에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입한지 오래되신거면 해당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분쟁발생시에는 외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셔야 하는데 상조는 보통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는 않으니, 소보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시면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기관으로 안내해줄거에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전화로 해지가 될 수도 고객센타를 방문하여 가능한 상조사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또한 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환급률은 유지기간 또는 납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로 확인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가입한 상조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무조건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지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손해가 많다고 해지를 못하게 회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