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있는경우 주식 총수와 자본금은 얼마로 봐야하나요?
법인 회사입니다.
전체 주식수가 20,000주인데요. 어떤 주주가 100주를 판다고하여, 저희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100주를 사들였습니다.
이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산입되지 않는다면 총 주식수는 20,000주가 아니라 19,900주가 되는건가요..?
헷갈리네요..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본금은 20,000주x액면가 로 금액이 표시되어있고,
자기주식에 △100주x발행가 로 금액이 표시되어있는데요.
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총 주식수에서 제외합니다. 자기주식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자본의 차감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게 됩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371조 제1항)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은 변동은 없습니다. 자기주식은 자본조정(-)항목으로서 총발행주식 중 100주는 회사가 소유함으로서 외부에 총 발행한 주식은 19,900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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