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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30

실손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최근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도수 치료를 자주 다니고 있는데, 도수 치료 비만 해도 거의 300만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도수 치료비로 받았던 보험금들은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그럼 연말정산 때 300만원이 추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물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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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 적용시 병원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이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보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금이 비과세 대상 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