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받을때 소득 증명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월별 급여명세서 전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만약 만 1년이 넘으면 어떤걸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이 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쉽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도 대체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은 1년 미만이라 월별 급여명세서 전체를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만약 1년이 넘어서 다음번 대출 연장이나 신청을 할 때는 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1년치 급여와 소득세 내역이 딱 정리되어 있어서 보통 재직 1년 이상인 직장인들이 소득 증빙으로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직전 연도 소득 전체가 표시된 서류 (회사 발행, 직인 필수) 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한 공식 서류 2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1년 미만은 연봉 확정이 안되어 월별 급여명세서로 소득은 추정하고 1년이상은 국세청에 신고된 확정된 연봉 데이터가 있어 서류가 간소하고 한도 산정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대출 받을 때 소득 증명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재출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소득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직 1년 이상이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금액 증명원이 기본 제출 서류가 됩니다. 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확정하고 급여명세서를 보완 자료 수준으로만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넘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가면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