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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받을때 소득 증명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월별 급여명세서 전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만약 만 1년이 넘으면 어떤걸 가져가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이 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쉽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도 대체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은 1년 미만이라 월별 급여명세서 전체를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만약 1년이 넘어서 다음번 대출 연장이나 신청을 할 때는 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1년치 급여와 소득세 내역이 딱 정리되어 있어서 보통 재직 1년 이상인 직장인들이 소득 증빙으로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직전 연도 소득 전체가 표시된 서류 (회사 발행, 직인 필수) 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한 공식 서류 2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1년 미만은 연봉 확정이 안되어 월별 급여명세서로 소득은 추정하고 1년이상은 국세청에 신고된 확정된 연봉 데이터가 있어 서류가 간소하고 한도 산정도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대출 받을 때 소득 증명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재출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소득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직 1년 이상이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금액 증명원이 기본 제출 서류가 됩니다. 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확정하고 급여명세서를 보완 자료 수준으로만 활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년 넘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가면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