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실수로 농협 인출기 위에 놔구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썼어요 ??
제가 몇달 전에 농협에 돈 뽑고 카드는 인출기 위에 놓고 가서 그때 아파트 앞에서 알게 된거는데요 그래서 누가 돈 못 쓰게 마트 가서 쓸라고 했는데 벌써 쎳어요 그래서 체크카드 쓰면 메세지 날라오자다 보니까 가까운 피시방에 있었어 금액이 1200정도 이었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농협 밖에 있던 아저씨이었어 그래서 아저씨께 가서 내 카드들고 집에 갔어 그때 경찰 신고을 안했어 몇달 지났는데 신고 못하지요? ? 저도 잘못이 있어 그래도 그 아저씨도 남에 카드를 쓰는거지 잘못이는거 아니에요??
( 반말 죄송해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