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실수로 농협 인출기 위에 놔구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썼어요 ??
제가 몇달 전에 농협에 돈 뽑고 카드는 인출기 위에 놓고 가서 그때 아파트 앞에서 알게 된거는데요 그래서 누가 돈 못 쓰게 마트 가서 쓸라고 했는데 벌써 쎳어요 그래서 체크카드 쓰면 메세지 날라오자다 보니까 가까운 피시방에 있었어 금액이 1200정도 이었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농협 밖에 있던 아저씨이었어 그래서 아저씨께 가서 내 카드들고 집에 갔어 그때 경찰 신고을 안했어 몇달 지났는데 신고 못하지요? ? 저도 잘못이 있어 그래도 그 아저씨도 남에 카드를 쓰는거지 잘못이는거 아니에요??( 반말 죄송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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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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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