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요식업 종사자 4대보험 적용
주 5일 8시간 근무로 210만원 매월 10일날 지급4대보험 적용받고
추가적으로 성과급이나 추가 근무 수당은 30일날 3.3프로 공제 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여금이나 추가근무 수당은 원래 업무와 관련된 소득이기 때문에
별개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다가 세무조사나 건강보험 현장점검등으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에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기재해주신 것처럼 추가상여 등에 대해서는 3.3%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이긴 합니다. 원칙에서 벗어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소득)과 사업소득(3.3% 공제소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유리한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며, 자유 의지에 의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지 않지만, 확연하게 내용이 구분되는 각기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추가근무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며, 추후 4대보험의 추가고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