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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명랑한테리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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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요식업 종사자 4대보험 적용

주 5일 8시간 근무로 210만원 매월 10일날 지급4대보험 적용받고

추가적으로 성과급이나 추가 근무 수당은 30일날 3.3프로 공제 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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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여금이나 추가근무 수당은 원래 업무와 관련된 소득이기 때문에

      별개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다가 세무조사나 건강보험 현장점검등으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에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기재해주신 것처럼 추가상여 등에 대해서는 3.3%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이긴 합니다. 원칙에서 벗어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소득)과 사업소득(3.3% 공제소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유리한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며, 자유 의지에 의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지 않지만, 확연하게 내용이 구분되는 각기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추가근무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며, 추후 4대보험의 추가고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