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에게 퇴거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동거인과는 연애관계였으며 최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약 및 보증금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0개월의 동거 기간 중
5개월간 월세의 절반가량을 받았고, 최근 5개월 동안은 저 혼자 모든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폭언, 헤어지자고 얘기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하발언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연락하고, 과도한 금전지원 요구를 지속하여 더 이상 지낼 수 없어 제가 본가로 이동하여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의 유예기간 뒤에 퇴거하라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3개월 이후에 퇴거를 안하겠다고 하면 퇴거요청을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