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동거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지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을 부당파기한 사람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고 사실혼기간동안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