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1년 유지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여자친구랑 결혼을 목적으로 서로 생활비를 내며 제 명의로 된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한달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1년정도 지속되었을때 사실혼관계가 형성된다는데,
여자친구랑 사실혼 관계로 1년 생활 후 헤어질시 저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재산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 부부재산약정을 써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 부부재산 약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같이 지낸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된다면 결혼후 1년동안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부재산약정을 해도 그 약정의 효력이 사실혼 해소시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