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시 재산분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은 발생되지 않지만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활은 발생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제 월수입이 월2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사실혼배우자?는 5년동안 집안일만 했었다고 했을 때 얼마를 여자에게 줘야하는 상황이 생기는지요?
자산은 동거전부터 부동산, 자동차 포함 10억이 있었다고 가정했을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의 파탄으로 해소를 할 경우에 재산 분할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산 형성의 내용을 살펴서 사전에 즉 위 동거 사실혼 관계 이전의 고유 재산과 그 이후에 증대된 재산, 형성된 재산, 기여도 등을 살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