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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한후 1년여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5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헤어 졌는데 동거녀가 위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혹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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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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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될 정도이고, 의뢰인의 지인이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식과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동거라면 모르겠으나, 혼인신고만 안했지 실질이 부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혼성립이 인정되어 위자룧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의 부부로서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년간의 동거기간, 주변인들의 인식,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그 해소 시 법률혼의 이혼과 유사하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동거 기간, 해소 사유, 상대방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뿐이지 동거하고 양가가 서로를 며느리, 사위로 인식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단순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 성립된 경우여야하고, 사실혼 파탄(해소)에 귀책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