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여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동거하며 같이산지 2년 되었는데

혼인신고나 동거인 신고도 안했어요

주변 지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건 다 압니다

만약 헤어지게되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에서 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당해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가 해소된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인들이 두 분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혼 입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적 결합이나 가족 행사 참여 등 실제 부부로서의 생활 양식이 얼마나 견고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