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중인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 통보를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6년동안 만났던 사람과 고심끝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동거했습니다. 결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얼마전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요. 이렇게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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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만났던 사람과 고심끝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동거했습니다. 결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얼마전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요. 이렇게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