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해서...문의드려요
저희 회사가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대상이 되나요??
상가건물이라고만 나와있어서 공장임대도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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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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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인하 세액공제는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공장건물의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는 2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1. 공장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공장은 상가와 다르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2. 공장건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당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능하시다면 상가에 관한 정보 첨부하시어 관련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대할 경우에 한하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