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인하 세액공제는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공장건물의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는 2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1. 공장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공장은 상가와 다르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2. 공장건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당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능하시다면 상가에 관한 정보 첨부하시어 관련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