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고용승계 후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A회사 입사일 : 2022.05.01
A회사 근로계약서 : 2023.05.01-2024.04.30
B회사 고용승계일 : 2024.02.01
B회사 근로계약서 : 2024.02.01-2024.12.31
위와 같이 A회사에서는 2023.05.01-2024.04.30 근로계약 후 B회사에 포괄고용승계되어 2024.02.01-2024.12.31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04.30이 아니라 2024.12.31까지 해야만 계약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승계 하면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면 그 기간을 채워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했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2024. 5. 1. 을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12.31.까지로 작성했으면 4.30.에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2024. 4. 30.까지가 계약기간이지만 B회사와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2024. 12. 31.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됐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후 새로운 사업주와 2024.2.1.에 근로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12.31.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