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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해파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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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고용승계 후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A회사 입사일 : 2022.05.01

A회사 근로계약서 : 2023.05.01-2024.04.30

B회사 고용승계일 : 2024.02.01

B회사 근로계약서 : 2024.02.01-2024.12.31

위와 같이 A회사에서는 2023.05.01-2024.04.30 근로계약 후 B회사에 포괄고용승계되어 2024.02.01-2024.12.31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04.30이 아니라 2024.12.31까지 해야만 계약만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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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승계 하면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면 그 기간을 채워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했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2024. 5. 1. 을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12.31.까지로 작성했으면 4.30.에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2024. 4. 30.까지가 계약기간이지만 B회사와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2024. 12. 31.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됐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후 새로운 사업주와 2024.2.1.에 근로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12.31.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