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분 청약은 무조건 지역제한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계약 취소분이 나와서 청약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제한이 있네요~ 계약 취소분은 다 지역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계약취소분에 대해서는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고 해당 무순위 청약에서는 다른 제한은 없지만 지역제한은 있습니다. 다만 올해 2월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서의 거주지제한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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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취소분 청약은 지역제한이 걸리는지 여부는 계약 취소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계약 취소분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5항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순위 청약 희망자는 해당 주택 무순위 청약 발생 원인이 자연스러운 계약 취소분 발생 때문인지, 아니면 불법전매 등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때문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공고나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후 재공급된 청약의 경우 무순위줍줍과는 다릅니다. 계약취소주택 발생은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당첨이 된 분양자가 공급행위질서 교란행위 등에 포함되어 분양사에서 수분양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 공급하는 형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