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소유자는 일정기간 마다 차량 상태 및 배출 가스 등이 허용 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62조 제2항 및 자동차 관리법 제51조)
만약 안내받으신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또한 검사 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의2).
기한 내에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