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기술의 유출시도 등 근로자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용 PC의 로그기록, E-메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기업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며칠 전 뉴스보도에 따르면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2차배터리의 기술을 KAIST 교수가 중국의 업체로 유출하려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기업의 중요한 기술의 유출시도 등 근로자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용 PC의 로그기록, E-메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기업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 계정 이메일, 사무용 PC 파일, 업무용 휴대폰이라면 횡령 등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무용 PC, 이메일, 휴대폰 기록 등을 회사 감사팀에서 열람하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회사용 계정이 아닌 개인용 계정 등 개인적 통신수단을 회사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개인통신 수단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동의 없이 PC의 로그기록, E-메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기업이 직접 조사한다면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 하에 PC나 E-메일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직원의 동의 없는 기업의 일방적 조사라 할지라도 '위법상 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의 조사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도6243 판결 참고).
입사시 또는 재직 중 업무 관련 자료들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고 외부로 반출시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는 필요 최소한도의 개인 정보 이외의 수집에 대해서 직원이 거부할 수 있다는 문언을 포함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
상기 동의서에는 기업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목적, 열람 대상, 열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긴급히 이를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업이 직원의 PC나 E-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조사 대상 직원을 업무상 배임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당국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심이나 정황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용pc,
통화기록 조사는 사생활침해죄에 대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