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디스맨-Q847

채택률 높음

단순히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재계약에 합의?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야기 해서 합의가 되어서, 같은 조건 또는 월세 5%이내의 증액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2.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사용된 것으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이야기했을때 임차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쌍방 합의로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