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재계약에 합의?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야기 해서 합의가 되어서, 같은 조건 또는 월세 5%이내의 증액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사용된 것으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이야기했을때 임차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쌍방 합의로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