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중 일어난일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저혈당이와서 몇시간을 방치되어 아침에발견하고 응급실로 갔는데 의식이 아직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시설 측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는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입소자의 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응급의료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응급실 이송 직후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저혈당 방치로 인한 건강 악화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방치된 정황이 인정된다면 공동생활가정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커 보입니다.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당뇨병 방치와 건강 악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시설 측의 과실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의식불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상, 보호책임자 유기 등 형사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시설 관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주장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의 노인복지시설 감독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보건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설 내 의료관리 체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의 내용상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 대처가 매우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진다면, 시설 측에 상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환자분이 속히 회복하시기를 기원하며, 공동생활가정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철저히 구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꼭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방치가 되신 상황이었다면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딱히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동생활이라는 점에서 주의의무가 일반 가정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