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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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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중간.정기배당시 현금이 아닌 현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중간 또는 정기 배당시 현금이 아닌 법인보유 부동산,유가증권 등 현물배당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배당시점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이나 평가기관에서 시가를 평가한가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치가 않네요. 명쾌하신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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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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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배당을 부동산, 보험 증권 등 현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 이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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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외에 현물배당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해야 합니다. 중간배당의 경우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물배당(상법 제 462조의 4)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

    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중간배당(상법 제 462조의 3)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상법 제462조의4에 의거하여 법인의 현물배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상법 제462조의4 【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