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제가 일한 업장은 족발집이며
매주 월요일 휴무이고 주6일 오후 5시~10시까지 근무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단 한번도 지각 조퇴등을 한적이 없었고 오히려 10분 일찍가는날이 많았으며 꾸준하게 출근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하러 간날 사장님은 구두로 저에게 시급이 90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주휴수당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몇일 뒤 전에 일하던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사장님은 그 이후 노무사를 고용하셨고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하셨습니다
거기엔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이 9000원으로 명시가 되어있었으며 실제로 수습기간이니 뭐니 이런것도 말씀 없으셨기때문에 저는 수습기간도 아니었음에도 주휴포함 시급이 9000원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난 후 몇일뒤 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찾아보고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몰랐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한단걸 몰라서 자세히 못보고 이야기 하지 못했었는데 그만둔 오늘에서야 모든걸 말씀드리고 제가 받아야 할 임금 제대로 산정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으나 노무사한테 말했으니 노무사랑 알아서 처리하라하셨고 노무사분 연락처 달라하니 저랑 전화할 필요도 없다고 노무사분이 말씀하셨다 하시기에 그럼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성한거니 신고할때 가져가라며 조롱하듯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아본 저는 더 황당했습니다 저는 따로 휴게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 시간대는 한참 제가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날짜나 시간등에 대해서만 짚어주시고 바로바로 사인하게끔 하셔서 바로 사인하느라 제대로 읽어보질 못했었는데 기본 일급이 37500원 주휴일급이 7500원 으로 하루일당 45000원 적혀 있었으며 시급 9천원에 주급 27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따지면 저는 고작 시급을 7500원 받고 일한거 아닌가요?
평소 잘 하려다가 생긴 작은 실수에도 크게 언성높히며 홀대하셨기때문에 제가 운적도 있고 해서 입씨름할만큼 용기가 없었고 너무 성격이 다혈질이고 평소 조롱하듯한 언행을 일삼으시기도했고 원래 월급인데 한주 밀려서 주는 조건으로 주급으로 받고있던차라 제 편의 봐주신다 생각하여 아무 말씀 못드리고 있었습니다
관둔 이유는 그동안의 홀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했고 안그래도 관둔다 말씀드릴참이었는데 이곳에서 알바하면서 무리한 노동으로 추간판탈출이 되었고 치료받으면서 파스냄새 난다고 엄청 뭐라하셔서 파스도 못뿌리고 진통제로 버티면서도 일은 그대로 똑같이 해왔었는데
제가 투잡입니다 회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자율출근인데 코로나 검진표를 내려고 바쁜 시간이 아니었고 주문 딱 하나 있었는데 저는 포장할 준비를 다 꺼내서 마쳐두고 주방이모들이 해주시는 사이드 메뉴와 사장님이 썰어주시는 족발을 기다리면서 30초도 안걸리는 검진표를 체크하고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뭐라 하시길래 바로 폰 집어넣고 멀뚱히 서서 음식기다리는데 제가 일하는데 지장이 가게끔 행동한것도 아님에도 가서 회사일이나 하라며 면박주시고 언성높혀가며 짜증내고 말씀하시기에 출근한지 1시간만에 그대로 관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와서 인터넷 찾아보고 계산해봐도 제가 받은 임금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일한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주휴수당 이야기 없이 구두로 시급 9000원 말씀하셨으나 전에있던 직원에게 신고당한 후 노무사 고용하여 말도안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셔서 작성케 하시고
저에겐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가 아닌 관둔 오늘에서야 노동청 가져가라하시며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현재 225000원 1회, 270000원 4회 받은 상태이고 저번주 1주치와 이번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오늘)1시간,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을 문자로 보내고 난 뒤 잘못 아시는것 같아서 보낸다고 했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고 저보고 더럽게 군다며 일도 못하는게 주휴수당 저런식으로 첨부터 얘기 꺼냈음 안썼을텐데 왜 이제와서 난리냐고 하시면서 언성을 높히시며 폭언을 하셨고 제가 그럼 수당이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이야기 했음 안쓰셨을거냐니까 당연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끊는 순간에도 저보고 이상한애라고 말씀하신게 모두 녹음되어있습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근로시간 대비 임금 지급분 미달분 (휴게시간 부분, 급여지급액 - 근로일수 미달분)
-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
-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저시급위반으로 보이며 최저시급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두나 계약서 상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는 것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게 되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원칙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 시급 9,000원으로 정했다면 그것이 유효합니다. 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처럼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