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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개개비264
장인이랑 이혼 후 40년 넘게 연락없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시신을 어떻게 처리 할건지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경찰관 얘기는 동거인은 장례를 못지내겠다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연락이 안된다더군요.
시신포기와 상속포기도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팥소보로크림빵
상속포기절차는 우선 재산을 조회해서 받아보고 빚이 많으면 법원에가서 상속포기 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면 필요한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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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일단 다른 것은 잘 모르더라도 상속에 대한 포기는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빚이 아내분에게 내려올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