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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불독44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소득세 물가연동제라는 것이 다시 화두에 올랐던데요. 정확하게 어떤 제도이고, 그렇게 바뀌면 월급에서 세금을 덜부담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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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로서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러 공제를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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