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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따스한아나콘다
회사가 빌린 렌트카로 신호위반을 한 것 같은데, 고지서가 오지않게끔 미리 선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파인에서는 제 차가 아니라서 조회가 안되고... 관할 경찰서로 전화를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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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거나 렌트카업체에 조회 후 선납을 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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