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준으로 보면
등록된 기술자가 입사/퇴사하면 단순히 4대보험만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업 기술인력 보유현황도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 퇴사 → 입사 시 보통 처리 순서
1. 기존 기술자 퇴사
2. 신규 기술자 입사
3. 어디에 신고하느냐
관할 시 도/지자체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법령상 위탁기관을 통한 업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소재지 관할 시청 건설업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확한 접수기관과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퇴사일과 신규 기술자 입사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등록기준 인원이 2명인데 한 명이 퇴사해서 1명만 남는 상황이라면 등록기준 미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
법령상 기술능력/자본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회사가 어떤 조경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놓았는지>
1) 조경식재공사만 등록인지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같이 등록인지
3) 둘 다 주력분야로 등록인지에 따라 기술인력 확인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