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전문건설업에서 직원 기술자변경시 절차

조경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회사를 인수할때 시청에서 주소 기술자 변경듯 기술인력적고 바빳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인으로 등록된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시청이나 협회등 신고해야될 절차 등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준으로 보면

    등록된 기술자가 입사/퇴사하면 단순히 4대보험만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업 기술인력 보유현황도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 퇴사 → 입사 시 보통 처리 순서

    1. 기존 기술자 퇴사

    • 4대보험 자격상실 처리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쪽 퇴사 처리

    • 해당 기술자가 회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인력 변경사항 신고

    2. 신규 기술자 입사

    • 4대보험 취득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기관에 회사 입사 처리

    • 해당 기술자의 자격/경력 등이 조경 분야 기술인력 요건에 맞는지 확인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변경 신고

    3. 어디에 신고하느냐

    • 전문건설업의 등록/변경 관련 업무

    관할 시 도/지자체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법령상 위탁기관을 통한 업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소재지 관할 시청 건설업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확한 접수기관과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건설업 등록사항 변경 관련 신청서

    • 퇴사 기술자 관련 자료

    • 신규 입사 기술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보유증명 관련 자료

    • 기술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 상실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등 실제 상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관할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퇴사일과 신규 기술자 입사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등록기준 인원이 2명인데 한 명이 퇴사해서 1명만 남는 상황이라면 등록기준 미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

    법령상 기술능력/자본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회사가 어떤 조경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놓았는지>

    1) 조경식재공사만 등록인지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같이 등록인지

    3) 둘 다 주력분야로 등록인지에 따라 기술인력 확인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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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조경 건설업에서 제일 중요한건 일단 현재 등록상태 먼저 확인해주시고 퇴사자의 실제 퇴사일도 확인 해주세요 그다음에 새 기술자의 자격도 확인해주시구요~!4대보험 가입하시고 관할시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