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시 신규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은 처리업체가 5년마다 입찰을 해서 이번에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협약은 지금 조건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업체 쪽에서 신규입사와 같은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요? 그리고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이 사라지고 연차가 오래된 직원의 경우 연차가 사라지고 신규 입사처럼 되어 월차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