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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하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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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다시 1년 6개월로 재입사했습니다. 사번도 달라졌고 연봉과 복지 모두 신규입사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규입사자이지만 근무가 연속되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사 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가지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에 2년 일했을때의 연봉과 복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 건은 회사의 공문 내용보다는 최초 2년 계약직 종료 후 재입사의 과정이 실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입사를 신규 입사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계속근로로 본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규 입사로 본다면 재입사 일자부터 재직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속근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쳤는지,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근무의 장소와 직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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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공백 없이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봉과 복지 적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함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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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전의 계약과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소 의아하고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수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회사에서 근무가 연속된다고 공문을 줬다면 근로기간이 연속되어 2년 초과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조건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지 여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