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계약해지 건 후 신규업체 계약 건

2021. 11. 29. 01:36

아웃소싱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해지 통보 후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어찌 되는건가요? 2년,3년 근무자들이 많은데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하게되면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신규 업체가 모두 인수 하기로 했다는 구두상 얘기만 들었어요. 추후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변경의 경우 고용승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탁업체 변경시 승계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2021. 11. 3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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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업체가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 확실하면 지금 당장 퇴직금을 청구할 필요없고 나중에 퇴직할 때 신규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신규업체가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 것을 문서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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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해지 통보 후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어찌 되는건가요? 2년,3년 근무자들이 많은데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하게되면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사용자가 달라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신규 업체가 모두 인수 하기로 했다는 구두상 얘기만 들었어요. 추후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나요?

      다만 업체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당 근로기간분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할 문서나 증빙자료를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11.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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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승계가 되어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 계약하게 되어 근로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기존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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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1997.6.24, 96다2644),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신규 수탁업체에서 근로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기존 아웃소싱 업체와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는 경우에는 기존 아웃소싱 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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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이 승계법인에서 계속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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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신규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 퇴직금 관련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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