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해지 통보 후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어찌 되는건가요? 2년,3년 근무자들이 많은데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하게되면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사용자가 달라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신규 업체가 모두 인수 하기로 했다는 구두상 얘기만 들었어요. 추후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나요?
다만 업체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당 근로기간분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할 문서나 증빙자료를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