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없는 증축 부분은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실제 사용 중인 공간 중 일부 증축된 부분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증축된 것 같은데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불법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축 시기나 구조에 따라 양성화 또는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성화 가능성은 그 건축 시기나 구조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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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입니다
    실제 사용 중인 증축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무허가 증축, 즉 불법건축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합법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축 부분이 현재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후 인허가나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기준에 위반되면 합법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구청 건축과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축 시기와 구조, 면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위반건축물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상, 증축 시기와 현재 건축법상 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