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충살아도맛있는라면
채택률 높음
건축물대장에 없는 증축 부분은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실제 사용 중인 공간 중 일부 증축된 부분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증축된 것 같은데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불법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축 시기나 구조에 따라 양성화 또는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