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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견이195
주택담보대출 관련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1월,2월 출산휴가 이후 3월주터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주택을 작년에 구매 후 원리금 납부중인데,
주택은 와이프 명의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공제받으려 하는데, 와이프 올해 수익이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주담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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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 명의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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