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는 문으로,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심야에 계단을 통해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에게 야간에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 안전장치나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간호사나 간병인이 환자를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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