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신거래제한서비스 해제 할때 문의드립니다

혹시 재발급 신청해서 주민등록증이 분실처리 된것을 발견했는데 해지할때 가져가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미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이 분실처리된 상태라면, 그 주민등록증은 분실신고가 철회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되므로, 여신거래제한서비스(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해제 때 그대로 신분증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발견한 옛 주민등록증을 그냥 가져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분실처리 상태가 유지 중이면 해제용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분실신고 철회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