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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숲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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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뭔가요?

법원 경매 중개수수료는 감정가의 1%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한 법률근거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법률을 따르고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보수, 영수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5. 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예규 제15조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및 실비)

    규칙 제17조 제1항의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② 중개업자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신청대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확인·설명을 위한 등기부 열람 비용 등)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규칙 제17조 제3항의 수수료 영수증은 별지 제10호 양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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