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영특한허스키239
영특한허스키23922.04.30

빌라(주거용오피스텔+주택) 주차장 사용 문제

7층짜리 빌라로 1층 상가(1세대), 2-4층 주거용 오피스텔(12세대), 5-7층 주택(9세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층 지상주차장(8대) 및 기계식주차장(13대, 승용차만 이용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근래 SUV나 큰 차를 소유하는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1층 지상주차장 자리가 부족해져서 트러블이 생긴 상태입니다.

다른 입주민들 보다 '건축법상 주택(5~7층)에 거주중인 입주민'에게 주차장 우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골자이구요.

위 주장이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차장은 모든 입주민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은 공용공간에 해당이 되므로, 그 사용권리에 있어 상가, 오피스텔, 주택 모든 입주민이 동등한 것이 아닌지요?

공용공간에대해 특정 거주타입의 입주민이 권리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