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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관리사무소의 영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저희집 지하 주차장 13개의 칸이 있고 13세대가 살아요 관리사무소 측에선 2세대가 아직 덜 들어왔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엔 최소 제 차 제외하면 10세대 주차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은 항상 만석이라 차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빌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드려 만석이라 주차를 할 수 없다 하자 자기들은 건물을 관리 하는거지 주차장을 따로 관리 하지 않는다 이런건 동대표를 뽑아서 동대표가 해야 한다면서 주차관리를 동대표가 해야 할 일이 맞을까요?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말대로 건물만 관리 하는거고 주차장에 남들 차를 무단으로 대던 말던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주체 역시 일정한 계약관계에 의해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관리계약상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차장 관리도 당연히 포함되겠으나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하였다면 그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별도로 주차장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자들이 관련 규칙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