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쥐나옴 이사문제 세입자 책임?

저희가 빌라 월세를 사는데 계약기간 2년중 1년을 살았는데 한달전부터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새더니 무슨 테이브로 막아둔 천장공간을 쥐가 갈아먹더니 내려와서 베란다에 있는 라면이랑 먹고 똥이랑 난리가 나서 쥐덫으로 4마리를 잡았는데도 천장에소 우다다 쥐소리가 나더라구요 제가 임신상태기도해서 집주인한테 이런 쥐문제로 집을 나가겠다하니 저희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데 원래 그런가요 ? 이사온지 2달도 안되서 그 베란다에 물이 밑에 층으로 새서 한달 넘게 보수공사도 하고 3개월만에 방에는 곰팡이가 피었었거든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살다가 나온거라 저희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데 그래야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가 명확하게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결국 세입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하자로 계약 목적물 자체를 이용하는 게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