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관련] 입주 직후 쥐 발생에 따른 임대인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주 전 도배: 집주인이 진행하였으며, 도배 시 문을 열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입주청소: 입주 전 저희가 청소업체를 불러 진행하였고, 당시 저희가 현관 앞 계단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문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입주 약 일주일 후, 주방 싱크대 하부에서 쥐가 나와 거실까지 돌아다니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싱크대 하부를 뜯어 막아주겠다고는 했으나, 방역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은 “한 번도 쥐가 나온 적 없다”고 하며, 입주청소 중 쥐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현재 쥐가 거실까지 돌아다니는 등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쥐 발생이 임차인 과실이 아닌데, 방역 및 수선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
집주인이 방역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방역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위생상 불안이 심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증거로 영상·사진·문자 내역이 충분한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쥐가 출몰하는 등 사정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비용 지출 후에 추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