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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쥐 세대 유입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30년차 아파트 1층 주민입니다. 주방쪽에서 집 안으로 쥐가 들어오는 피해를 입어서 싱크대를 뜯어보니 벽쪽에 다수의 쥐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쥐가 공용 배관을 타고 수도 배관까지 들어와 내부 부식이 심한 세대내 단열 스티로폼과 나무판을 갉고 세대로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수도관과 유입구 사이에 틈이 있어 시멘트로 메꾸고 부식된 나무판 위쪽을 타일로 바르는 작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없애기 위한 거주청소 비용도 세입자에게 지불했는데 관리실은 세대내의 문제라 비용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공용 배관 부분의 관리소홀로 인해 쥐가 침투한 것이니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구서 작업에 대해 물어보니 캣맘 등 동물복지 이슈로 적극적인 방제 작업은 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느쪽이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지,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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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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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쥐가 공용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유발된 피해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용부분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게도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 책임이 부과되겠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강제적 이행을 구해야 하고 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따라서 공용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세대 내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3.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리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11488).

    비용 부담 및 해결 방안
    1. ​관리사무소와의 협의​: 먼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용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수리 비용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이를 인정할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묻고,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결론

    공용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관리사무소와의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법령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