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땅새바리
땅새바리

신축아파트 천장에 쥐가 유입되는데 시공사 책임인가요?

신축 아파트 입주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

※하자보수 기간 2년

저의집 천장에 쥐가 돌아다닙니다

두달전에 돌아다니는 쥐을 잡은후 잠잠하다가 또 이런일이 생기네요

아파트 천장 구조도 정확히 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불렀는데 본인들도 구조를 모르고 특별한 조치없이 욕실 천장만 봉쇄했네요 그러나 무용지물이라 또 쥐다니는 소리가 나네요

신축아파트에 이런일이 생길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네요

이상황에 쥐구멍을 찾아 막아야하는데 시공사 측에서 하는것일까요?아니면 관리사무소측? 그것도 아니면 입주민이 해야하나요?

몇일째 잠을 설칩니다 도와주십시요ㅜ다들 발뺌 액션하는듯하네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확인되는 것이고 결과적인 상황 만 가지고 책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