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날 출근하면 수당을 더 받을수있나요??
2019. 08. 13. 07:19
저는 당연히 쉬는날인줄 알았는데
사내식단표에도 메뉴가 적혀있고
물건 입고도 들어와서 출근하게 될것같네요
일단 일용직은 아니고 월급으로받고있는데
만약 광복절에 출근하면 특근수당으로 계산될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쉬는날인줄 알았는데
사내식단표에도 메뉴가 적혀있고
물건 입고도 들어와서 출근하게 될것같네요
일단 일용직은 아니고 월급으로받고있는데
만약 광복절에 출근하면 특근수당으로 계산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광복절이 휴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대체휴무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지 않고 근로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휴무를 할 경우는 연차에서 공제를 하고요.
(휴일은 사기업의 유급휴일이 아닌 공무원의 휴무일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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