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날 출근하면 수당을 더 받을수있나요??
저는 당연히 쉬는날인줄 알았는데
사내식단표에도 메뉴가 적혀있고
물건 입고도 들어와서 출근하게 될것같네요
일단 일용직은 아니고 월급으로받고있는데
만약 광복절에 출근하면 특근수당으로 계산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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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광복절이 휴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대체휴무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하지 않고 근로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휴무를 할 경우는 연차에서 공제를 하고요.
(휴일은 사기업의 유급휴일이 아닌 공무원의 휴무일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