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트는 남이 만든 폰트를 쓰다 걸리면 저작권 침해로 돈 내놔야 하나요?

무료 폰트도 많고 남이 만든 폰트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여쭤봐요??

만약에 남이 만든 폰트를 쓰다가 걸리면 저작권 침해로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저작권 문제는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나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폰트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동의없는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문제되면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