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대항력 관련 문의?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5만원)
확정일자는 2020. 6. 30.
계약기간은 7월 부터 1년 단위,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1개월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통보하지 않을시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재계약된걸로함'
이라는 문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는 양호하고, 저도 월세나 관리비 밀린 적 없고, 임대인도 세탁기와 에어컨 수리 등 관계는 원만합니다.
그러다... 올해 부산시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당첨되어 이사날짜가 확정 된 상황에서 찾아보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순 없는 상황이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주겠다. 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에 근저당설정이 2500만원 정도 있음)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 전입신고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주인에게는 8/10 최초로 이사가야하는 사실을 알린 상황, 계약은 7월 특약사항으로 인해 재계약 된 상황)
1.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은 이사날짜를 뒤로 연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2. 현재 거주지 세대주를 직속 가족으로 해놓으면 혹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3. 그 외 방법이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 상태는 묵시적 계약연장 중에 중도해지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러나 중간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다른 가족을 현 주소지에 전입한뒤 본인만 새 주소로 전입하는 방법이 가능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