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 준 돈 '주택근저당' or '가등기'?? 가능한가요?
약5년 전에 가족에게 돈(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주택을 담보로 잡아두려는데 '근저당' 설정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등기'라는 걸 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 줬다는 영수증도 없고 서로서로 신뢰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안전빵으로 해 두라고 하니 사람 맘이 또 그러네요.
질문
1.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무슨 공증을 받아 둬야 할까요?
2. 공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3. 근저당설정? 아니면 가등기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차이점도 알고 싶고요.
4. 이것 역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참 그런 것도 헷갈리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무슨 공증을 받아 둬야 할까요? => 차용증을 받아두시고 공증까지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2. 공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셀프로는 불가합니다.
3. 근저당설정? 아니면 가등기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차이점도 알고 싶고요. =>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근저당을 하셔야 합니다.
4. 이것 역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참 그런 것도 헷갈리고요. => 등기업무이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무액, 이자율, 변제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법무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며, 차용증의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저당 설정과 가등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주택을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채무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가등기를 근거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4. 근저당 설정과 가등기 모두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며, 차용증의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