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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처벌이 주어질 때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과의 차이가 있나요? 부과금액이 다르거나 다른 형사적 처벌 차이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과태료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