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경범죄처벌? 폐기물관리법?
무단투기시 경범죄제3조11항으로 10만원이하벌금구류과료나 재물효용이 침해될시에는 재물손괴까지 간다는건 알고잇는데 폐기물관리법으로 20만원과태료로 처벌도가능한다네요? 생활쓰레기투기도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된다는데 그러면 이건 20만원짜리고 경범죄는10만원짜리인데 둘의 차이가 잇나요? 법적용대상 기준이나 제한이 더 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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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작은 쓰레기의 일회적 투기로는 경범죄가 적용될 것이고, 단순한 쓰레기의 정도를 넘어서는 규모가 있는 투기행위라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