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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는 최대
2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해서 버렸을 경우 버린
사람들 상당수가 잡히는 편이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는 최대2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고들었는데 만약 그렇게해서 버렸을 한번에 잡히는것이 아니고 그걸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순간 잡아서 과태료 물게 합니다. 쓰레기 봉지 두지고 해서 연락처 알아보구요. 불법투기 하면 안됩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버리면 20만 원을 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임보단 투기한 것은 모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면은 전부 다 과태료 처분을 당하겠지만은 지자체 단속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모니터랑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은 감시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통해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적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는 일부 지역에 환경 단속반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무단투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실적으로 항상 잡히지는 않스니다 CCTV가없는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요 그렇다고 예산이들어가는 CCTV를 다 설치하지도 못하고 좀 골머리를 앓는 일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