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버리면 20만 원을 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임보단 투기한 것은 모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면은 전부 다 과태료 처분을 당하겠지만은 지자체 단속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